"정부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껍데기"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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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 ⓒ 허성무의원실 |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차원성산)은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수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수 분석 결과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협소하게 정의할 뿐만 아니라 독일 탈석탄법에서와 같은 보상 내용이 없는 껍데기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허성무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탈석탄법을 통해 2038년까지 예정된 폐쇄 일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석탄광 및 석탄화력발전소 근무자 4만명에 대해 최소 58세까지 최장 5년간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또는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감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독일의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에 따라 탄광과 발전소 폐쇄 지역 내에서 철도, 도로 등 교통, 정보기술 기반 확보, 연구기관 설립하고 16개 연방 정부기관의 본사 또는 지점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소 5000명의 신규 및 추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허 의원이 소개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에서 4가지 원칙으로 ▲법 적용 대상에 발전소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 명확히 포함 ▲회사 내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 대해 최소기간 소득보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이전 ▲사업평가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폐지지역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금석이 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너무도 안일하다"며, "껍데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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