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체면 생각할 때 아냐" 법사위,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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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김건희- 동행명령 이유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1일 국회 본청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하면서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자유이므로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김건희,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국회는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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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 유성호 |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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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내용을 모니터에 띄워 놓고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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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 성명 :김건희
- 동행명령 이유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일제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다수결 표결에 의해 영부인과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결국 의결됐다.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에 동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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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가 없다'는 여당 측 반발에는 "전례가 없는 영부인"이라는 반박이 따라 나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박균택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관례도, 전례도 없는 영부인이다"면서 "법치가 무시돼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어 이 시점에선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 또한 "김건희 여사는 법 앞의 특권, 성역의 상징으로 돼 있다"면서 "(동행명령을) 집행 거부한다면 그 모습을 국민이 똑똑히 보시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도록 하는 게 국회 법사위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검 국감에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게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곽규택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망신 주기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결과에 대한 오늘 대검 국감을 앞둔 만큼 오늘 증인으로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곽규택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을 발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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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사위는 이른바 '김건희 의혹' 전반의 규명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제보자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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