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 유튜버, 접근금지 명령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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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유튜브 채널 직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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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유튜브 채널 직원에게 내려진 접근금지 명령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한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닌 수행비서 B씨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지난 27일 한 장관의 자택 집 문 앞까지 찾아간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 접근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다.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11월 30일로 정했다.
A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접근금지 명령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접근·연락금지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추가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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