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감 벗어나시길"…손자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 무혐의

김은빈 2024. 10. 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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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모습. 사진 강릉소방서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려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는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할머니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당시 12세였던 손자 이도현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손자는 숨졌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불송치했다.

당시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군 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9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재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도현이 아빠 이상훈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어머니가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벗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며 "제조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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