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1.5억, 태양광으로 6천만원 벌었다…투잡 경찰 370명

김철웅 2024. 10. 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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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외 영리 목적의 겸직, 이른바 '투잡'을 하는 경찰이 지난해 370여명에 달했다. 시간강사부터 부동산 임대업, 인터넷 개인방송까지 다양했다.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 신고한 사례도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겸직자는 549명이었다. 이 중 비영리 목적을 제외하고 개인 소득을 위한 겸직은 374명으로 집계됐다.

강사·자문·연구·강연 등 교육 분야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시간강사가 158명을 차지했다. 부동산임대업이 27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임대수입은 이례적으로 높은 1명을 제외하면 연평균 1500여만원 정도다. 부동산 소득 최고를 기록한 경찰은 1억 5000만원 수준이었다.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하는 경찰도 9명이다. 이 분야 최고 수입은 연간 6700여만원, 9명 전체의 평균은 28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 게시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이도 20명이었지만, 대부분 미미한 수입을 기록했다.

생계형 부업 성격도 다수였다. 현역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3명, 경기 심판 활동 11명, 아파트 동대표 10명 등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경찰은 2019년부터 연 2회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규정 위반으로 21건을 징계했다. 이와 관련, 용혜인 의원은 "영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가된다"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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