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친구가 반말하더라’…시비 걸다 흉기로 찌른 50대 중형

이서현 2024. 2.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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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지인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반말을 했다며 지인에게 시비를 걸다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 B씨(46)의 목과 가슴, 배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지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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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미수 혐의 징역 8년 선고
“말다툼 이유로 살해하려 해”


나이 어린 지인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반말을 했다며 지인에게 시비를 걸다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간의 말다툼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며,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더라면 최악의 결과가 있었을지 모른다”며 “범행 1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대전시 중구 은행동 한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 B씨(46)의 목과 가슴, 배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지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B씨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대꾸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가지고 있던 다용도 공구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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