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유튜버와 엮인 BJ세야, 라이브 중 마약 밝히더니 결국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세야(본명 박대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 감형됐다. 2심은 박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박씨는 2023년 10월께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BJ세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씨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4월 1심은 “마약을 한 기간이 길고 양이 상당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별 제약 없이 마약을 사용해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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