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켜 죄송"…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재판서 '성매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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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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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이틀이 지난 1월 29일께 유흥주점 업주에 술값과 성매매 비용 8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강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어버렸다"며 "보통 초범의 경우 성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재판까지 받은 만큼 중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의 한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해당 업소에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범죄 유무를 떠나 도민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심각한 품위손상 행위를 했다며 강 전 의원을 제명했다. 직후 강 전 의원이 도의회에 자진 사퇴서를 제출해 당시 김경학 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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