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교문에 깔려 숨진 경비원…학교 "주민이 잡고 흔들어 파손"

현예슬 2024. 10. 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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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교문을 흔들어 철문이 살짝 내려앉는 모습. 사진 MBC 캡처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측이 사고 직전 문을 잡고 흔든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 학교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과다출혈로 숨졌다. 그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고가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해 발생했다며 해당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역 주민들이 흔들지 않았으면 문이 파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MBC는 당시 사고 15분 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당시 학교를 지나던 시민들이 철문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이 문을 잡고 흔든 뒤 철문이 살짝 내려앉는 듯한 모습도 함께 찍혔다.

70대 경비원이 교문을 접으려다 160kg 철문이 쓰러지며 숨졌다. 사진 MBC 캡처


이후 경비원이 나타나 한쪽 철문을 접어서 열었고, 다른 한쪽 철문은 여러 번 힘껏 밀어도 접히지 않았다. 문을 살펴보던 경비원이 다시 밀어보려는 순간 160㎏ 무게의 철문이 쓰러지며 경비원을 덮쳤다.

학교장은 MBC에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인 외부 압력, 힘을 주었기 때문에 문이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주민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주의를 다 할 의무도 없다"면서 주민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나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충북교육청은 뒤늦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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