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조회수 2024. 4. 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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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4월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최장 12개월 동안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안양시·전주시·서울남부·청주시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합니다.

광주고용센터는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 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의 위기 심화로 대량 고용변동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광주시·광산구청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를 지원하고 이직자 발생 시 신속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전주고용센터에서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전북도 결혼이민자의 36.4%, 2084명)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직장문화 교육 등과 병행한 집중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남부고용센터는 양천구 및 강서구 지역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청주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해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에게 식료품제조업 일자리로의 신속한 재취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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