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신사 오래 쓰면 더 손해…과징금 부과 전망

전효성 2024. 10. 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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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다가올 국정감사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불리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서 사전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독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내용을 소비자들이 찾기 어렵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다는 이유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는 미흡한 약관과 차별적인 조건이 적발될 경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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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통신사의 선택약정할인제도가 다가올 국정감사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불리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서 사전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해지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어도비(Adobe)의 사례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2년 약정하면 더 손해…위약금 2배 국회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SKT·KT·LGU+ 통신사 가입자 중 2464만7359명이 선택약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통신3사의 전체 가입고객(4681만명) 중 52.6%에 해당한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25%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12·24개월)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겠다고 약정을 하면 이 기간 동안 통신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 도입돼 운영 중이다.

선택약정할인은 위약금 제도도 뒤따른다. 선택약정은 12개월과 24개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비자들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라는 형태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구조다.

문제는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이 24개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12개월·24개월 모두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혜택은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24개월 소비자에게 더 많이 부과되도록 설정돼 있다.

10만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이 선택약정에 가입한 경우 12개월 약정의 할인반환금은 최대 10만원(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24개월 약정은 반환금이 최대 20만원(가입 후 12개월)까지 높아진다. 동일한 혜택(25% 요금 할인)임에도 24개월 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구조로 위약금을 만들어놓은 셈이다.

▲ '할인반환금 더 많이나와요'…사전 고지 않는 통신사 현재 통신사들은 24개월 선택약정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할인반환금이 설정돼있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있다. 24개월 약정 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이지만 이를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SKT는 할인반환금 안내에서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 24개월 약정 할인반환금이 12개월 약정 할인반환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고 있다. LGU+도 비슷한 내용으로 약관에서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해지 시점에서 24개월 약정자의 할인반환금이 더 많은 만큼 사실과는 다른 약관이라는 분석이다. KT는 선택약정만을 안내하고 있는 수준이다. 24개월 약정이 12개월에 비해 할인반환금이 더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업체는 없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통신사들의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의 운영 행태와 이와 관련한 약관은 두 조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위약금 미고지' 어도비 13억…통신3사 과징금 물릴듯 업계에서는 통신3사의 허술한 할인반환금 약관에 대해 방통위의 제재와 과징금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구독 상품 해지를 막기 위해 위약금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어도비에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어서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3억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독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 내용을 소비자들이 찾기 어렵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놨다는 이유였다.

통신사들의 선택약정할인 관련 약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인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약관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는 미흡한 약관과 차별적인 조건이 적발될 경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수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방통위를 상대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통3사가 24개월 선택약정자에게 12개월 가입자보다 차별적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전기사업법 위반행위인 만큼 방통위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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