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하다 고립’ 갯벌 사고 급증에…해경, 출입통제구역 확대

최모란 2026. 8. 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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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갯벌에 고립된 관광객을 구하기 위해 갯벌로 이동하고 있다. 평택해경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관광객 A씨의 발이 갯벌에 빠졌다. 이를 본 B씨가 구조에 나섰지만 발은 계속 더 깊이 빠졌다. 육지로 이동하려 했지만 방향을 잃었고, 허리까지 갯벌에 빠져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결국 119를 통해 구조요청을 했다. 이들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50분 만에 겨우 구조됐다.

해루질을 하다 갯벌에 빠지는 등의 연안 사고가 이어지자 해경이 연안 출입 통제구역을 확대하고 무단출입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방파제, 갯벌, 갯바위 등 연안 출입 통제구역은 지난해 6월 34곳에서 이날 현재 50곳으로 1년 사이에 47.1%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방파제 22곳, 갑문과 갯벌이 각각 8곳, 해안가 7곳, 갯바위 4곳, 무인도 1곳 등이다. 올해 인천 영흥내리 갯벌, 충남 보령 직언도 갯벌, 울릉도 방파제 4곳, 강릉 하조대해변 갯바위 등 7곳이 신규 지정됐다.
과태료도 오른다. 출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과태료는 현재 최대 100만원이지만 개정된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라 내년 5월 13일부터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관련 인명피해 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안 사고 구조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루질 사고로 구조된 인원은 총 592명이다. 사망·실종된 사람도 총 94명에 달한다. 특히 해루질 사고의 55.9%인 236건이 야간 시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에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낚시나 해루질을 즐기려는 이들의 무단 침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상반기 30건이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해는 74건으로 2.5배 늘었다.

'간·절·해’ 숏폼 릴레이 챌린지를 하는 박재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중부해양지방경찰청


해경은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연안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안 특성을 잘 아는 각 지역 주민 194명을 ‘연안 안전 지킴이’로 위촉했다. 해루질 필수 안전수칙을 알리는 ‘간·절·해’ 숏폼 릴레이 챌린지도 추진한다. 해루질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안전수칙인 간조 시각 1시간 전 육상으로 나오기, 절대로 구명조끼 착용 잊지 않기, 해로드(海Road) 앱으로 실시간 바다 정보 확인하기에서 앞글자를 땄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최근 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나 해루질을 즐기기 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한 후 허용구역에서 해양 레저를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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