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5만원 넣으세요"…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 ↑

백민정 2024. 9. 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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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11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기존 연 2.0~2.8%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정부는 2022년 11월 0.3%포인트, 23년 8월 0.7%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이번 인상까지 현 정부 들어 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총 1.3%포인트 올렸다.

10월 1일부턴 그동안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가능하고, 청약예·부금은 민영청약만 가능했다.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할 때 종전 통장의 통장가입기간(예·부금)이나 납입횟수(저축) 등의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년 전 청약저축 가입자(납입액 2400만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 땐 전환 후 가입 금액·기간이 합산되지만, 새롭게 추가된 민간주택 청약을 할 땐 전환 후 납입한 통장가입 기간만 인정된다.

또 11월 1일부터는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현재 1500만원 수준이다.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라가면 약 5년 만에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이처럼 청약통장 혜택 확대에 나서는 건 통장 해지가 매년 늘며 주택도시기금 ‘곳간’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545만7228명으로, 작년 8월(2581만5885명) 대비 35만8657명이나 빠졌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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