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 어도어 독자 결정…주주간계약과 무관" [공식입장]

명희숙 기자 2024. 9.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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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관련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측은 "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일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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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관련 입장을 전했다. 

하이브 측은 13일 엑스포츠뉴스에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며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희진 측은 이날 서울 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렸다. 

민희진 측은 "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2024년 11월 2일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뉴진스는 지난 11일 독자적으로 긴급 라이브 방송을 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하이브에 요청했다. 뉴진스는 "저희 의견이 잘 전달됐다면 방의장님과 하이브는 25일까지 원래 어도어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하이브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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