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다닌다" 한밤 포항 발칵…체포된 알몸녀 '범칙금 5만원'

한영혜 2024. 7. 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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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사진 포항북부경찰서

옷을 벗은 채 거리를 돌아다닌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경찰은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 통고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40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손에 옷을 들고 나체로 걸어가는 여성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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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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