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만들어진 유료 멤버십"...코스트코 제재받는다

조회 7572025. 3. 24.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도 온라인 탈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유료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받고 탈퇴는 고객이 매장을 직접 방문하도록 멤버십 제도를 운영해 온 코스트코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코스트코 양재점. / 코스트코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구분된다.

4종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제재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 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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