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 받는 거 아니었어?"... 십중팔구는 모르는 항공권 환불 금액과 방법

항공사가 꿀꺽한 돈만 6천억
대부분이 잘 모르는 항공권 환불 금액과 환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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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거나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푯값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친 돈은 항공사들이 10년 동안 무려 6천억 원 넘게 챙겨왔다고 합니다.

항공권 취소·환불 규정에 대한 정보가 까다롭고 불친절한 탓에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 여행톡톡에서는 대부분이 몰라서 못 받고 있는 항공권 환불 금액과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인천국제공항항공사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승객이 요구만 한다면 역시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항공권 가격에는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 또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 이용료, 출국 납부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운임 말고는 비행기를 안 탔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도쿄행은 11만 원, 방콕행은 15만 원이 넘는데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항공사는 1년이 지나면 이 돈을 '잡수익'으로 편입시켜 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이 명목으로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은 6천 200억 원이 넘었죠.

SBS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항공은 2,408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382억 원, 제주항공은 574억 원, 진에어는 357억 원 등의 미환급금 수익을 챙겼습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면 바로 해주고 소멸시효 기간인 1년 안에 날짜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항공사가 고객에 일일이 컨택해 환불해 줄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폭탄 맞는 경우는?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여행 수요가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가운데, 그중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특히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항공사 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라는 문구 때문인데요. 이 문구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행사 사이트나 여행 플랫폼에서 항공권을 예매해도 항공사에서 공지한 항공권 취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S 뉴스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항공권과 항공사에서 직접 예약한 항공권의 취소 규정은 다르죠. 여행사에서 예매한 항공권은 항공사와 여행업체 간에 체결된 별도의 조건을 기반으로 취소 수수료가 매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와 항공사에 3가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행사에는 취소 수수료, 발권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항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각 항공사 직접판매 항공권 약관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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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들은 항공사 직판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 취소 시 더욱 많은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이죠.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여행사에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수수료를 물었다는 불만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똑같은 항공권인데도 항공사에서 구매한 지인은 수수료가 면제됐으나, 여행사에서 결제했다가 취소 수수료를 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여행사 항공권 가격에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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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항공권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취소 시에는 항공사보다 취소 수수료가 더 많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소비자가 취소 수수료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약관에 동의해야 하지만 읽지 않고 넘기기 십상이고 읽어보더라도 소비자가 환불 구조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제 전 취소 수수료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각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환불 위약금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행사에서 항공권 취소는 주중 업무시간에만 요청해야 가능하며, 업무시간이 지나거나 주말에는 접수만 이뤄지죠.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적용 시점은 그 이후로 적용돼 소비자 취소시점과 적용시점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를 진행한다면 소비자는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되는 것이죠.

항공권 취소 수수료 규정이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복잡하게 나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행사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 꼼꼼하게 약관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