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부과 확정

김상도 2024. 10. 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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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안을 가결했다.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과잉 보조금을 받아 덤핑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일반 관세율인 10%에 7.8~35.3%포인트(P)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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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개국·반대 5개국...기권 12개국
기권표 유럽의 대중국정책 딜레마 반영
유럽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 ⓒ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미국 기업인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는 최저 관세율을 적용한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안을 가결했다. 한 소식통은 “프랑스·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며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고 밝혔다. 확정 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과잉 보조금을 받아 덤핑 수출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일반 관세율인 10%에 7.8~35.3%포인트(P)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17.8%, 중국 지리는 28.8%, 상하이자동차(SAIC)는 45.3%의 관세를 각각 물게 된다.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규모와 EU의 반보조금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업체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뒀다.

확정 관세율은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 갈 방침인 만큼 향후에라도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여지는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제안해 이를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 독일이 반대한 것은 EU가 상계관세를 확정하면 중국 당국이 독일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의 30% 이상이 중국 시장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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