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방해 후 욕설 유도…합의금 1000만원 뜯어낸 택시기사
이지영 2024. 10. 2. 22:18
상대 운전자가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합의금을 갈취한 60대 택시 기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협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하도록 유도한 후 고소해 합의금을 받는 등 17명으로부터 11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에서 갑자기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운전자들에게서 욕설과 폭행을 유발했다.
상대 운전자가 욕설을 내뱉거나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를 블랙박스 영상으로 녹화해 모욕죄 등으로 고소했고, 합의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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