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시멘트에 女시체”…16년만 잡힌 동거남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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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주거지 옥상에 암매장해 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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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16년간 주거지 옥상에 암매장해 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 B씨(당시 3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서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이 같은 범행은 16년 만인 지난 8월 세상에 드러났다.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한 것이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B씨 시신에 일부 남아 있는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B씨 신원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가 2011년 모친의 신고로 실종 사건이 접수된 당사자였던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당시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A씨에게 마약 전과가 있고 체포 당시에도 필로폰에 취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자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벌였다.
필로폰이 모두 배출된 뒤 3차례에 걸쳐 A씨를 조사한 끝에 A씨가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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