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STO, 이번 국회서 입법화돼야 [기자수첩-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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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STO 시장이 성장하려면 제도화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입법 지체가 극심했던 탓이다.
STO 시장이 개화하기 위해선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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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제도 정비·인프라 형성...법제화·규제 완화 시급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STO 시장이 성장하려면 제도화가 필수적이지만 그간 입법 지체가 극심했던 탓이다.
STO는 부동산과 미술품 등 실물과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개념이다. STO 시장이 개화하기 위해선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금투업계는 블록체인 기반의 STO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보고 시장이 개화하기를 예의 주시해왔다. 특히 증권사들이 STO 시장의 제도권 진입에 대비해 인프라 구축에 일찍부터 뛰어들면서 초반 분위기를 이끌었다.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커진 데는 관련 플랫폼 개발과 생태계 조성을 주도해온 증권사들의 역할이 한 몫 했다.
그러나 기대감과 달리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졌다.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사업을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왔지만 입법 공백이 그간의 노력을 자칫 허사로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증권사 대부분은 STO 시장 출격 채비를 갖춘 상태로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증권업계의 STO 사업 추진은 최근 녹록지 않은 업황을 타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단행과 글로벌 주식시장 반등으로 투자 환경이 전년보다는 개선됐지만 증권사들의 주력 부문인 부동산 금융 업황 회복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증권사들은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STO를 새 돌파구로 점찍었다.
반면 정부와 당국은 혁신 산업 지원과 투자자 보호라는 균형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 만큼 STO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STO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유망 사업일뿐 상품성을 입증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자세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혁신 기술에서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고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한 발 늦는다.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STO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했지만 국내 시장은 각종 과도한 규제에 부딪히며 STO 거래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STO 업체들까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내 시장이 더 이상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시장에 보다 자유를 주는 입법 조치와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과정에서 때로는 진통을 겪을 수도 있지만 혁신을 장려하면서 유연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다. 국회와 당국의 발 빠른 제도 정비와 적절한 규제 완화, 업계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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