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압수영장 논란…검찰 “기각될 우려 있어 코바나로 청구”

김재환 2024. 10. 18.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그 이후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선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국정감사에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조사가 부족해 함께 수사 중인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계좌·통신 영장을 집행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그 이후로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런데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외에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지침대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거짓말은 아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답했다.

검찰은 수사 경과를 설명한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라고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도 수사 중이었다. 코바나컨텐츠 사건의 경우 지난해 별도로 무혐의 처분됐지만, 수사 초기 두 사건은 하나였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고발장이 접수된 지 얼마 안 돼 조사가 부족했다고 한다. 한국거래소가 김 여사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에 수사팀으로선 압수수색 영장에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기재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우려해 제외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불과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담았다면 기각의 빌미가 되는 것”이라며 “코바나컨텐츠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발판으로 삼아 도이치모터스 증거도 확보하려 했지만 기각돼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론 코바나컨텐츠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에는 김 여사 등에 대한 계좌 및 통신 영장을 집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검찰이 재청구를 하지 않은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의사소통이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을 하면 나올 것인데 그걸 안 하고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