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식판 살인' 날 뻔…80대 살인 무기수 '분노의 범행' 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의 코골이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살해를 시도한 80대가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살인미수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이른 오전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밥상과 식판으로 B씨(60)의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내려찍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무 밥상으로 내려찍다가 놓치자 이후 식판을 집어 든 A씨는 식판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폭행했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하루 전 B씨의 코골이를 문제 삼으며 말다툼하다가 욕설을 듣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죄로 수형 중 또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 '처리해야겠다'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원인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또 수형생활이 지겹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행 개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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