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6명 보상 받는다
유창재 2025. 9.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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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6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2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모두 7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구제급여 지급 규모는 2024억 원이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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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서 총 79명 심의... 신규 32명, 미등급 14명에 구제지급 결정, 모두 5940명으로 늘어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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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3년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이 놓여있다. |
| ⓒ 연합뉴스 |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6명을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했다.
환경부는 2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모두 7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피해 인정자로 32명을 추가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14명에 대해서도 구제지급을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5940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모두 8026건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5957명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 했다. 전체 구제급여 지급 규모는 202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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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현황(누계) 2025.9.26. 기준 |
| ⓒ 환경부 |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제급여는 요양 급여, 요양 생활 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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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급여 지급내용 |
|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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