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서 자료유출, 전직 판사가 낸 증거에 찍힌 '내부용'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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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담은 소송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씨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A 전 판사가 재임 당시 자신의 사건을 잘못 판결했다'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A 전 판사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관련 판결문 자료 하단에 "내부 참고 업무 목적 외 사용, 유출금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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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A 전 판사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관련 판결문 자료 하단에 '내부 참고 업무 목적 외 사용, 유출금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또 판결문에 당시 원고와 피고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
ⓒ 심규상 |
대전에 사는 이장호(64)씨는 자신의 사건을 판결했었던 A 전 판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씨는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 'A 전 판사가 재임 당시 자신의 사건을 잘못 판결했다'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A 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2022년 11월 소장 접수).
"유출금지" 문서가 왜... 9건 총 100쪽가량 판결문 유출
그런데 이씨는 최근 사건 자료를 살펴보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A 전 판사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관련 판결문 자료 하단에 "내부 참고 업무 목적 외 사용, 유출금지"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또 판결문에 당시 원고와 피고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또한 문서를 출력한 한 자료에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3시 45분"으로 찍혀 있다. 문서에 적시된 이 시기에 A 전 판사는 법원을 떠난 상태였다. 또한 소장 접수가 2022년 11월인 점을 종합하면 소장 접수 전에 법원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판결문 자료는 9건으로 100여 쪽에 이른다.
판결문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과 법원 민원창구를 통해 열람·발급이 가능하지만, 관련 신청과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발급받은 판결문 등에는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해 실명은 물론 생년월일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다.
▲ 대전지방법원 전경 |
ⓒ 심규상 |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감사실 관계자는 "판결문 원부가 내부 결재 없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이런 사례(내부 소송자료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된 일)는 처음 접하는 일"이라면서 당혹스러워했다.
이씨는 A 전 판사 등이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재임 당시 오심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면서 수 년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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