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양문석 “기본권 간과됐다면 재판소원 신청”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에게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제 거래가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양문석 “기본권 간과한 부분 있다면 재판소원 신청”
양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며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돼 이미 4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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