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연 30대男 ‘구속’

임정희 2023. 5.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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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사 당국은 법정에서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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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사 당국은 법정에서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를 열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조종사 등 200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중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있었다.


사고 이후 승객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겪었으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협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경찰에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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