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연 30대男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사 당국은 법정에서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 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수사 당국은 법정에서 이 씨가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700피트 상공에서 비상구를 열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조종사 등 200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중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있었다.
사고 이후 승객 12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겪었으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협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으며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경찰에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대통령 지지율 44.7% 돌파…3.2%p↑[알앤써치]
-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 조국 주장은 허위"…김웅, 분노의 맹폭
- 징용피해 유족에 20% 내놔라?…정우택 "시민단체, 과거사 해결 가로막고 밥벌이"
- 호반프라퍼티, 아브뉴프랑 임차인에 경영안정지원금 전달
- ‘2025년까지 방실방실’ 방신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 北, 또 '오물풍선' 살포…대통령실, NSC 상임위 확대회의 소집
- 윤 대통령, 오늘 탄자니아·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
- 오늘 저녁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대북 대응 논의
- AI 시대의 할리우드, 기술 혁신과 창작자 권리의 과도기 [D:영화 뷰]
- ‘15번째 빅이어’ 또 한 번 역사 써낸 레알 마드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