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엑스코 청소노동자 추락 후 사망... 산재신고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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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EXCO)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청소작업 중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엑스코와 하청업체는 업무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났는데도 이를 노동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뒤 산재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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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 엑스코(EXCO) |
ⓒ 대구시 |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인 엑스코(EXCO)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청소작업 중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엑스코와 하청업체는 업무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났는데도 이를 노동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7일 엑스코에서 유리창 청소를 맡은 청소용역업체 소속 A(50대)씨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바닥에 떨어졌다. 이 노동자는 해당 업체에 근무한 지 2주 정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대퇴부 수술을 받았으나 이상이 생겨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옮겨졌고 설 연휴인 23일 사망했다.
엑스코 관계자는 "수술경과가 좋았고 일주일 뒤에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며 "갑자기 이상이 있어 파티마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만나봤을 때는 수술이 잘 됐다. 한 달 후에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갑자기 사망해 A씨에게 지병이 있는 것이 아닌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뒤 산재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6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사고와 관련해 신고된 내용이 없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에 "현재까지 사고 관련 신고 접수가 된 것은 없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는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같은 법 시행규칙 73조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엑스코 측에서 사고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났다. 엑스코 안전관리 담당 팀장은 25일 기자가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사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후 사건 경위를 다시 파악하기 위해 기자가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작업 당시 상황을 두고 엑스코와 해당 용역업체가 서로 다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엑스코 관계자는 사고가 나기 전 5인 1조로 작업 중이었다고 밝힌 반면, 용역업체는 3인 1조로 작업 중이었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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