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한 전한길 “조국도 구속 안 해...형평성 어긋나”

신혜연 2026. 4.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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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신을 비교하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취재진에게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재인용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3심 확정 판결 전까지 구속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기소도 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시키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으로 3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6일간 보도됐고 3000만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 수익이 난다”며 “전한길 뉴스를 통해 연간 3억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월급 주고 나면 별로 남진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는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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