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세제개편] 무기한연장 폐지 앞두고 'ISA 9999년 막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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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계좌 만기를 수십 년 뒤로 미리 걸어두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만기를 최대한 늘려놓으면 이후에도 기존의 '무기한 연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ISA 계약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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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장기연장 계좌, 새 규정 미적용…시행 전 선제적 연장 움직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정부가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계좌 만기를 수십 년 뒤로 미리 걸어두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만기를 최대한 늘려놓으면 이후에도 기존의 '무기한 연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계약기간 상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반대로 말하면 그 전에 이미 만기를 길게 연장해둔 계좌는 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ISA 계약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3년)을 이미 채운 투자자라면 개정안 시행 전인 12월 31일까지 만기를 수십 년 단위로 미리 늘려놓을 수 있다.
과거 계좌 개설 후 의무가입기간을 이미 충족해 올해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한 가입자가 연장하면 기존 '기한 없는 연장' 혜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 전략을 활용할 대상은 제한적이다.
연장 신청 자체가 만기 전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올해 안에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가입자는 올해 안에 연장 신청 창구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이들은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야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순간부터는 최초 3년에 최대 2년을 더한 총 5년 상한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무기한 연장 기회를 놓친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개편안 시행 전 기존 ISA를 해지하고 장기 만기로 신규 가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사 시스템상 만기를 9999년 등 장기로 설정하는 방식이 가능했던 만큼, 시행 전 가입 여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가입자들은 과거에도 만기 도래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거나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만기를 '9999년'처럼 사실상 무기한으로 설정해 왔다. 이처럼 시행 전에 장기 계약을 체결한 계좌는 이번 계약기간 상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왼쪽부터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2026.8.3 utzza@yna.co.kr
yb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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