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석 연휴, 꼭 챙겨볼 네 가지 [슬기로운 금융생활]

장슬기 2024. 9.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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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여행자보험으로 보장
일배책·시민안전보험도 활용 가능
연휴 기간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도 운영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만약을 대비해 꼭 한 번 체크해봐야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바로 보험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면서 자동차 사고도 급증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챙겨봐야 할 보험상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추석 연휴, 교통사고 1.33배↑ 보험개발원이 과거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한 1일당 평균 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사고건수가 퇴근 차량과 고향방문 차량 등에 의한 통행량 증가로 인해 평상시보다 1.33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에는 한 사고당 무려 2.34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평상시 발생하는 피해자수보다 1.59배 가량 높았습니다. 가족들이 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 규모도 그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추석 연휴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1일당 30.7명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37.0명으로 1.21배 증가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도 12.6명으로 평상시(9.0명)보다 1.41배 증가하는 만큼 연휴 기간에는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운전 상황에 따라 '자동차보험 특약' 챙겨야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명절 연휴와 같이 긴 휴일이 겹쳐있을 때에는 사전 체크가 필수입니다. 먼저, 연휴 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자동차보험에서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량(승용차↔승용차, 일부 소형승합, 1톤 이하 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만약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해야 한다면? 이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이 많아 교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내가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다른 운전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불가피하게 차량을 빌려야 한다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엔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연휴 기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특약들은 보험사별로 명칭이나 보장조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특약들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는 만큼 새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을 제대로 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 전화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 이중 주차된 차량때문에 접촉사고 나면? 추석 연휴는 곳곳에서 몰려온 차량들 때문에 유독 주차난이 우려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하지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내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반려동물과 산책 중 타인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타인의 휴대폰을 손상해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등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없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휴 기간 여행 떠난다면 '여행자보험' 필수

긴 연휴 기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은 필수입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 또는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해줍니다.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나 질병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이 파손됐을 때에도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항공기나 수하물 결항, 지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도 출시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만 이중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여행자보험 가입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사의 안내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인 '시민안전보험'도 체크 대상입니다. 이 보험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또는 화재나 폭발, 붕괴사고가 발생해 사망·후유장해가 생긴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등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이 서비스' 보험상품 외에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추석 연휴 배터리 방전이나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고장이나 사고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 역시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별로 명칭이나 보장 범위, 보장조건이 다를 수 있는 확인은 필수입니다.

연휴 기간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이 궁금하다면,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털에 수록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국내 유일 공식인정기준으로 법원 판례와 법령, 분쟁조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영상이나 그림, 도표 등을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 상담도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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