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수사 대상 오른 LH 임직원 48명… 4명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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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의 약 60%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임직원은 4명에 그쳤다.
판결이 확정된 13명 중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임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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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의 약 60%는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임직원은 4명에 그쳤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시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은 지난 8월까지 48명이다. 이 중 17명(35.4%)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임직원 31명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지난 8월까지 13명이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나머지 18명(58.1%)은 부패방지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13명 중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임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명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임직원 4명은 해임 또는 직권면직됐다. 전 부장대우 A씨는 2017년 3월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인들과 함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1만7000여㎡)를 2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 무죄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18명 중 일부는 형법상 업무방해·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징역형 이상 선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형 확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LH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를 초래한 사건이지만 수사·재판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LH는 해당 임직원들의 처벌 결과와 별도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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