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 만세" 경찰학교서 나치 경례…호주 놀래킨 경찰 결국
호주 경찰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른바 ‘나치 경례’를 해 징계받고 기소될 전망이라고 호주 AAP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경찰학교에서 가정 폭력 사건을 교육하는 한 경찰 A교관(65)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 연속 교육생과 경찰학교 직원 앞에서 나치 경례 구호인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를 외치며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비스듬히 올려 뻗는 나치 경례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셰인 패튼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1년 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 유대인 커뮤니티가 느낀 슬픔과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패튼 청장은 “유대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전 사회에 깊이 사과하고 싶다”고 “A교관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으며 행위 또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튼 청장은 또 A교관이 40년 이상 근무한 경관으로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전력이 없으며 나치 경례를 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A교관은 지난 11일 정직 처분을 받았고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호주 연방법과 빅토리아주법은 공공장소에서 나치 제스처를 취하거나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범죄화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이 경찰관이 최대 징역 1년 또는 2만3000호주달러(약 2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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