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 받으면서 모델 일까지?"...승무원 투잡 논란에 대한 항공사의 입장

유튜버 ·피팅 모델로 부업하는 승무원들
승무원 본업 외 영리행위에 대한 항공사의 공식 입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객실 승무원이라면 젊은 여성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선망의 직업인데요. 여전히 100:1을 가뿐히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승무원 연봉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소문도 무성합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 전현직 승무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는 영상과 글을 불문하고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데요. 유튜브에 '승무원'을 검색해보면 비행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부터 면접 꿀팁 Q&A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하는데요. 영향력이 크다 보니 기밀 노출이나 이미지 악화에 대한 항공사의 우려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한 유튜버가 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모습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되었던 바 있죠.

대한항공에 고소당한 승무원 룩북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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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30만 유튜버인 이블린은 지난 2021년 11월 '승무원 룩북, 항공사 유니폼, 압박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에서 속옷부터 전체 옷을 착장하는 전 과정을 가감 없이 담아내어 선정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차림새가 대한항공 승무원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낳으며 현직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실제 유니폼이 아닌 구매한 의상으로 연출한 것이지만,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승무원이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영상으로 인한 성 상품화에 대한 우려와 불편한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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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 상품화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결국 대한항공 측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 노사는 해당 유튜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유튜버 영상이 대한항공 승무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대한항공 이미지와 신용,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승무원을 성 상품화하여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특정 항공사를 연상케 하는 승무원 관련 콘텐츠는 항공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한 번 훼손된 이미지는 회복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현직 승무원들의 본업 외 영리행위에 대형 항공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승무원 '투잡'에 대한 항공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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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최근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승무원 신분을 노출한 채 SNS 상에서의 승무원 강의를 하거나 의류 및 화장품 협찬받는 등 회사의 허가 없는 영리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전달했는데요.

대한항공뿐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취업 규칙 등을 통해 "회사 업무와 신분을 이용·노출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영리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인사위원회 회부,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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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디까지를 영리행위로 볼 것이냐는 겁니다. 취미 수준의 영상 콘텐츠 제작, 구독자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활동을 영리활동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세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죠.

다만 한 항공사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밀이 노출되거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경우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해, 항공사 측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승무원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회사 눈 피해 해외 피팅모델까지?

배우 이다희 인스타그램

승무원은 온라인 쇼핑몰 대표들이 가장 선호하는 모델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요. 훤칠한 키에 날씬한 몸매, 패션을 완성시켜주는 예쁜 얼굴 뿐만 아니라 따로 항공 요금을 들이지 않고도 멋진 해외여행지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해외로 비행을 가서 머무르는 며칠 동안 짬을 내서 촬영을 진행하면 되기에 몇몇 스튜어디스들은 모델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겸직 금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적발되면 경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자금으로 해외에 나가 다른 법인, 조직에서 일하며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승무원'이라는 단어 혹은 항공사 명으로 검색이 가능한 유튜브와 달리, 체류 중 피팅모델 활동에 대해서는 파악이 더 어려운 편이죠.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해외 체류 중 모델 활동에 대한 공식저긴 적발, 징계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적발 시에는 자신이 어느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는지가 사안의 경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승무원은 이미지가 생명인데...'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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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같은 메이저 항공사는 승무원의 행동과 차림에 대한 까다로운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시에는 이동하며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커피 등 음료수를 들고 다니며 마시지 말 것, 차량 운행이 많은 구역에서 이동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 것 등 깐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인권침해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며 승무원의 이미지 관리에 힘을 쏟는 항공사가 왜 승무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트시그널3' 김지영 / 대한항공

유튜브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에 대한 기업의 입장은 양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긍정적인 면만 조명된다면 그보다 생생한 홍보는 없겠죠. 따로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직원이 마냥 고맙게 느껴질 법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구독자들과 소통하다 보면 회사 측에서는 원치 않는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또한 직원이 영상 제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본업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또한 기업에서 결코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가 애매하다고는 하지만, 항공사 측에서 본업 외 투잡을 뛰는 승무원을 주시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지켜야 할 것도 많은 승무원, 이들의 유튜브·피팅 모델 활동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