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기료 부담 줄인다…내달부터 6개월간 ‘유리한 요금제’ 자동 적용

정재홍 2026. 5.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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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의 모습. 뉴시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자영업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제 선택 폭을 넓히고, 6개월간 이용자에게 더 저렴한 요금제를 자동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일반용 전력(갑)Ⅱ’ 이용자도 기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뿐 아니라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오는 6월 1일부터다.

일반용 전력(갑)은 계약전력 300kW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요금제로, 대부분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현재 일반용 전력(갑)Ⅱ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방식이고, 일반용 전력(갑)Ⅰ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동일 요금이 적용된다.

현재 전체 일반용 전력(갑) 이용자 가운데 약 9%만 갑Ⅱ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1%는 단일 요금제인 갑Ⅰ을 적용받고 있다.

한전은 갑Ⅱ 이용자도 갑Ⅰ 수준의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특히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존 요금제와 새 단일 요금제를 각각 적용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고, 이 가운데 더 저렴한 요금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이를 참고해 12월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하루 종일 전기를 사용하는 업종보다는 저녁 시간대 영업 비중이 큰 자영업자가 단일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을 낮추고 밤·저녁 시간대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계절·시간대별 요금체계를 개편했으며, 해당 개편안은 산업용 일부 요금제에는 이미 적용됐고 일반용 갑Ⅱ 등에는 다음 달부터 확대 적용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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