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김영섭 “단통법 폐지 서두르면 시장에 많은 혼란”

민단비 2024. 10. 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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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는 25일 "단통법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 없이) 빠른 시간 내 바로 폐지되면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당장 내일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묻자 "법이 제정되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판매점 모두 법을 따라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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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과방위 종감서 입장 밝혀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영섭 KT 대표는 25일 “단통법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 없이) 빠른 시간 내 바로 폐지되면 (시장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당장 내일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묻자 “법이 제정되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판매점 모두 법을 따라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단통법 폐지 자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영섭 대표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적극 찬성”이라며 “단통법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여야는 모두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충권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과 함께, 선택약정 제도 등 기존 이용자 혜택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단통법이 없어지더라도 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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