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경찰 조사 받으러 오면서 또 운전한 60대 영장

이은창 2026. 6.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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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일간 20여 차례 음주운전
국민일보 제작 이미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까지 차량을 운전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오후 2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서부경찰서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A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고 서부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최근 50여일간 무려 20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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