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맛 내려고"…불법 식자재 사용 제주 중국 음식점 2곳 적발
불법 식자재로 음식 조리·판매한 혐의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혐의(수입식품안전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 음식 전문점 2곳이 적발됐다.
1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인기 있는 제주시의 한 고급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주문한 불법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총 37.5㎏의 식자재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구매 후 판매해 지난 12일 적발됐다. A씨는 "국내 유통되는 소스와 재료로는 중국 현지 맛을 재현하기 어려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14일에는 제주시의 중국 유명 쌀국수 전문 체인점도 적발됐다. 동업자 B씨(45)와 C씨(46)는 올해 1월 개업한 뒤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거래하며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자재를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용 마라 소스와 건면 등 15종류 총 173㎏의 식자재를 불법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첫 체인점이다 보니 소량의 식자재를 정식으로 수입하기 어려워 불법으로 수입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체인점을 추가적으로 열게 되면 정식으로 식자재를 신고해 수입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수입 식자재는 총 210㎏ 분량으로, 전량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사용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女화장실 줄 길다고 男화장실 들어간 여성들…"남자가 하면 성추행 아니냐" 시끌
- 부산 대표 음식인데…"세계에서 가장 위험" CNN이 지목한 한식 정체
- "3주 만에 11억 벌었다" 환호…SK하닉 몰빵한 슈퍼개미의 계좌 인증
- "엄마, 홍콩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어린이집서 보낸 부부의 날 황당 선물
- "변기 닦은 수건으로 양치컵까지"…호텔 위생 논란 또 터진 중국
- "거의 틀린 그림 찾기 수준" 中 라멘집, 로고까지 판박이 간판에 日 발칵
- "제발 기다려달라" 주문 폭주…카페마다 깔리더니 전 세계가 쓸어담았다
- 김수현 측 "카톡·음성 다 조작"…가세연 대표 구속에 입 열었다
- "삼성 노조위원장이 美대통령보다 고연봉?" 임금합의안 타고 퍼진 연봉표 보니
- 하루 만에 17% 폭등하더니…"100만원도 싸다" 목표가 200만원 나왔다[클릭 e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