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 “삼바·셀트리온, 중장기적 수혜 기대”

전종보 기자 2024. 9. 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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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하거나 대출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돼 이들 기업과 거래가 제한될 경우 다른 국적의 경쟁 제약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돼도 법안에 약 8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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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각사 제공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국내 기업들이 중장기적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은 생물보안법안을 찬성 306, 반대 81로 최종 통과시켰다. 최종 입법을 위해 남은 절차는 상원 본회의 결의, 양원 본회의 결의(하원과 상원이 다르게 의결한 경우), 대통령 서명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발의한 초당적 법안인 만큼, 신속하게 상원 본회의 결의 후 대통령 서명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하거나 대출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 의약품 CRO(임상수탁)·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중국 유전체기업 BGI 지노믹스,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등이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돼 이들 기업과 거래가 제한될 경우 다른 국적의 경쟁 제약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실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023년 매출은 170억위안(한화 약 3조1556억원)으로, 이 중 47.4%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했다. 프로젝트 단계 별로 보면 ▲임상시험계획 사전미팅(pre-IND) 31.7% ▲1/2상 21.2% ▲3상/CMO 45.3%로, 초기 단계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CDO(위탁개발) 분야에서 수혜를 기대해볼만 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CDO 매출 비중이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나,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가 기대된다. 셀트리온 역시 최근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나증권 박재경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의 락 인(Lock-in) 효과로 인해 장기적 CMO 매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셀트리온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며 확보한 생산 기술과 글로벌 인허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수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생물보안법이 최종 통과돼도 법안에 약 8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박재경 연구원은 “스위스 론자 역시 2분기 실적발표 당시 최근 수주 증가는 생물보안법의 영향 보다는 바이오텍 경기 완화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며 “의약품 생산처 전환에는 기술 이전, 밸리데이션 등의 공정 절차 외에 규제기관 실사·승인이라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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