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생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이어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뭐야 몇 개를 준거야? 잠깐만, 잠깐만 500개?”라고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흥분한 A씨가 신체를 노출하자,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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