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가세연·김세의에 빚이 10억?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한성민 판사)은 지난달 30일 김씨와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사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김씨가 9억원, 가세연이 1억원이다.
문제의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한 거처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대지면적 1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사저 매입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유영하 의원을 통해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세 수입 등을 통해 15억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10억원의 상환이 4년 가까이 지체되자 김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변제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출간한 옥중서신의 판매 이익금 보장 약속 등을 근거로 남은 채무액 산정에 대해 김씨 측과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자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사저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 내곡동 자택도 벌금(180억원) 및 추징금(35억원) 미납으로 압류돼 공매된 바 있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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