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선거운동 첫날' 정청래, '5.18 조롱 처벌법' 공개…"내란 척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0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로 촉발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일부 공개하며 '내란 세력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후보와 함께 택배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서울 각지에서 온 소포를 컨베이어 벨트에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정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의 승리'를 오늘 배달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함께 12·3 비상계엄 내란을 척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밝게 빛나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정 대표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이라는 천인공노할 일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이라며 "5.18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조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는 분들에게는 정당한 대가, 정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과 경기 성남 등 수도권을 훑은 뒤 충남 공주, 대전, 천안을 잇달아 찾으며 전국 유권자들과 만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책·공약 등을 점검한 뒤 오후엔 전북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 등을 지원사격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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