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 막장 유튜버 사라지나…'최대 징역 1년' 처벌법 발의

정시내 2025. 11.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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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역 앞 촬영 자제 문구. 연합뉴스

이른바 ‘막장 유튜버’의 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경기 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일부 악성 유튜버·스트리머·BJ의 방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일부 유튜버의 기행 방송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튜버들의 막장 방송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여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역 주변 광장에서는 2022년 일부 BJ의 기행 방송이 인기를 끈 이후 다른 지역 유튜버들까지 부천역으로 몰려와 엽기적이고 기이한 방송을 이어가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천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을 근절하겠다며 지난 9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설 개선,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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