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악플러 정체, 형수 지인이었다

표윤지 2024. 9.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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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에게 온라인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의 정체가 형수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 근황(형수 친구).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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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형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에게 온라인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의 정체가 형수 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며 "악플러 근황(형수 친구).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박수홍 형수) 이○○와 (유튜버) 김○○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는 재판에서 이○○을 증인신청하고 '이○○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는데 상당히 배치된다.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다예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의 절친인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선고는 지난 10일 진행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등으로도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형수 이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이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다음 달 선고공판이 열린다.

한편 2021년 박수홍과 결혼한 김다예는 현재 임신 중으로 오는 10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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