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없는 사람도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삶과 죽음은 연결돼 있지만, 우리는 삶을 이야기할 때 그 끝의 죽음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이를 배경으로 장례, 지금은 거의 사라진 '마을 장례'의 기억을 더듬어봤습니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는지, 그 속에 어떤 정서와 가치가 있었는지 나눕니다. 더 많은 기사는 <월간 옥이네> 2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자말>
[월간 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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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2022년 10월). |
| ⓒ 월간옥이네=나눔과나눔제공 |
다양한 가구 형태의 등장,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 지난 5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21% 증가했다(2018년 2447명, 2023년 5415명으로 집계). 이러한 수치는 무연고 사망자가 더 이상 낯선 사례가 아님을 보여준다. 누구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공영장례' 알아보기
죽음을 맞이한 이는 장례를 통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이들과 인사할 기회를 얻는다. 장례 절차는 주로 법적 가족들에 의해 이행되곤 하는데, 법적 연고자가 없는 이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마지막 인사는 사라지는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모든 이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영장례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중증 장애인, 7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
| 장사법 들춰보기 |
| 제12조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2023년 3월 28일 개정)'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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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2022년 10월). |
| ⓒ 월간옥이네=나눔과나눔제공 |
서울(나눔과나눔), 부산(반빈곤센터), 안양(자원봉사센터), 인천(부귀후원회) 등의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시민조문단이 애도에 참여하는 등 고인을 배웅하는 일에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애도를 위한 논의는커녕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있어도 빈소 마련 등 실질적인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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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빛버스사업이 운영하는 빈소의 모습. |
| ⓒ 월간옥이네=한국장례문화진흥원제공 |
공영장례TF팀 강인선 팀장은 "별빛버스 사업은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등 공영장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서 원활히 공영장례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최종 목적은 지원 확대가 아닌 지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원 정리"라고 설명했다.
별빛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거나 공영장례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 제외)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까지 별빛버스는 154회 운행하며 공영장례를 지원했다(한 해 평균 60건 이상).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을 배포하며 조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5월에 열린 보건복지부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표준조례안이 각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는 경우 장례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표준조례안에 제시된 '장제수급의 200%' 문구를 그대로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나눔과나눔'의 김민석 사무국장은 "지자체별 조례에 공영장례 지원을 맡기고 있어 지역마다 상황이 상이하다"며 "어느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보편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서는 공영장례를 총괄하는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나눔과나눔'이 나누는 것들 |
| 나눔과나눔은 2011년부터 사회적 장례의 필요성을 다방면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이들은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 및 상담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무연고 사망자 인식 개선 및 애도의 권리를 알리는 캠페인, 제도 개선 등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 및 자원활동 문의 1668-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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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의 모습. |
| ⓒ 월간옥이네=옥천성모병원장례식장 누리집 갈무리 |
옥천군의 공영장례 지원 근거는 2021년 7월 제정된 '옥천군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최초로 마련됐다(제7조, 현재는 삭제). 옥천군은 이를 근거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온 바 있으나, 2023년 장사법이 개정되며 2024년 4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아래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옥천군 주민복지과 김세진 과장은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후, 무연고 사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공영장례 지원금이 3배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옥천군의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장제급여의 300%(240만 원)까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조례안'에서 제안된 지원 한도(장제급여의 200% 범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은 "기존의 장제급여로는 장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삶을 마감한 모든 이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표준조례안 보다 높게 지원 금액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옥천군의 공영장례에 할당된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이는 옥천군에서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 해 5명의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이다(이 중 300만 원은 사망자가 무연고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광고비로 책정).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많은 서울, 부산 등의 지역에서는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뿐 아니라 시민조문단 운영 등 '애도할 권리'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이다. 그러나 옥천에서는 아직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복지과 김세진 과장은 "조례 제정 후 공영장례 운영이 진행된 바가 없어 공영장례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옥천에서 생을 마감한 분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 말했다.
월간옥이네 통권 92호(2025년 2월호)
글 이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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