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신, 행정재판 열고 기쁨의교회 영입 적절성 살핀다
“임시회 소집 통지 기한 위반으로 적법성 훼손” 주장도
중서울노회, “적법 절차 따랐고, 지도는 노회의 권한” 맞서
전 총회장 등 127명, “영입 절차 부당해 행정재판 청구 지지” 서명
총회상설재판국, 17일 양측 입장 청취 후 이달 내 최종 판결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김성규 목사)이 중서울노회의 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 영입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예장합신 총회상설재판국은 이날 조석균 김용주 목사가 낸 행정재판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 목사 등은 지난 1월 5일 중서울노회가 임시회를 열고 기쁨의교회와 정의호 손인규 목사의 회원 가입을 승인한 것을 두고 “중서울노회 임원회 혹은 영입위원회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정처분이다”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가입 승인이 지난해 9월 열린 제110회 총회 결의에 반한다는 취지다.
당시 총회는 “이단성 규정을 1년을 유예하고 111회 총회에서 최종보고하게 한다”고 결정했다. 조 목사 등은 이를 근거로 기쁨의교회에 대한 총회의 최종 이단성 규정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보다 작은 치리회인 중서울노회가 “자체적이고 성급한 판단으로 이단성이 없다고 결론짓고, 가입을 성급히 허락했다”며 행정재판 청원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기쁨의교회 영입을 주도한 중서울노회 임원회는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따라 기쁨의교회의 노회 가입을 허락했다”고 맞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주요 쟁점은 기쁨의교회 지도 권한이 총회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른 노회가 지도할 수 있는지다. 중서울노회 임원회 측은 “교회와 회원의 영입은 노회의 고유 권한이며, 영입 후 지도할 권한도 노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측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의 보고가 1년 유예된 만큼 ‘이단성 시비가 있는 교회나 목사에 대한 지도 권한은 어떤 노회가 아니라 총회의 위임을 받은 이대위에 있다’는 총회 규칙에 따라 “기쁨의교회를 지도하는 역할은 중서울노회가 아닌 총회에 있다”는 입장이다.
7일 발간될 교단지 기독교개혁신보에는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이 각각 입장문과 지지 서명 형식으로 담긴 것으로 국민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기독교개혁신보에 따르면 중서울노회 임원회는 주현덕 노회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당시 기쁨의교회에 대한 총회 이대위의 보고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이 노회에 가입해 지도받을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중서울노회가 기쁨의교회를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영입위원들이 기쁨의교회 주일예배 설교 중 수 편을 무작위로 선정해 살피고, 현재 시판하고 있는 정의호 목사의 저서들을 구해 검토했다”며 “특히 신사도운동, 행위 구원, 가계저주론 등의 가르침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 결과 주목할 만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음을 노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입장문에는 이단성 의혹을 부인하는 정의호 목사의 입장도 담겼다. 정 목사는 지난해 총회를 앞두고 이대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교회 부흥과 활력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다 보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 은사 집회에 참석한 적은 있었으나, 그중 일부가 신사도에 속한 잘못됨을 인지한 후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그들과의 교제도 끊었다”고 답했다.

반면 기쁨의교회의 가입을 반대하는 조 목사 등은 지난 1월 5일과 지난 2일 열린 두 차례의 중서울노회 임시회가 소집 통지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해 “회의의 적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중서울노회 임원회의 기쁨의교회 영입 결정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예장합신 총회장을 지낸 박병식 우종휴 안만길 최칠용 목사 등 127명도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영입에 문제가 있다며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
총회상설재판국은 오는 17일 양측을 불러 입장을 청취하며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행정재판은 치리회(재판국)에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는 총회 헌법에 따라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상설재판국이 재판 청원을 수리하면서 행정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기쁨의교회를 영입한 중서울노회의 행정처분은 정지된다.
기쁨의교회는 2014년 신사도운동 의혹이 불거지자 예장합신 경기중노회에서 자진 탈퇴했다.
글·사진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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