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문다혜 식당서도 소동…"술 달라" 테이블 '쾅' 내리쳐 쫓겨나

김서원, 조수진 2024. 10.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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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전 2시 43분쯤 문다혜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 1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선에 진입하면서 뒤따라오던 검은색 택시 승용차와 부딪쳤다. 독자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를 상대로 경찰이 “교통사고 외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난폭 운전 등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종합해보면,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녹색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뒤 약 7시간 뒤에야 차를 타고 떠났다. 이곳은 5분 이내로만 정차할 수 있는 황색 점선 구역이다. 견인될 수 있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아니지만,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5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용산구청은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량에 대해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씨는 약 7시간 동안 이태원 일대 고깃집 등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셨다. 일대 CCTV에는 문씨가 사고 당일 오전 12시 30분쯤 방문한 식당에서 쫓겨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식당 사장은 “술에 너무 취해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씨가 테이블을 쾅쾅 내려치며 ‘술을 달라’고 했다”며 “같이 온 중년 남성이 문씨를 다독이며 나가 인근 식당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문씨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탑승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통법규를 어긴 정황도 나타났다. 오전 2시 21분쯤 차로 돌아온 문씨가 130m가량 운전하는 과정에서 행인들과 아슬아슬하게 부딪힐 뻔하는 등 난폭 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태원역 삼거리 앞에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들어섰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에 갇혀 교차로 한가운데 서있는 모습도 인근 CCTV에 담겼다.

곧이어 문씨 차량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택시 기사는 “상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난다”고 신고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 사고가 발생해 면허 취소 2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조만간 문씨를 불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문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문씨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함께 마신 일행이 문씨가 운전하려했던 것을 인지했을 경우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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