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날려버린 도로·철도…우리 혈세 1800억 들인 자산

권남영 2024. 10. 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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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는 한국 국민 세금 1억3000만 달러(약 1768억원)를 들인 자산이다.

북한은 이날 정오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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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부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한 가운데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해안 마을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는 한국 국민 세금 1억3000만 달러(약 1768억원)를 들인 자산이다. 3년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남측 예산 투입 자산을 잇달아 파괴한 것인데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정오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로 애초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2002년 9월 착공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간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 왔다. 이달 들어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폭파를 준비 중인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지 하루 만에 결국 연결도로 폭파로 이어졌다.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긴작시 해안 철조망 너머로 북한 황해도 갈도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원에 달한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더욱이 자의적으로 폭파까지 해버림으로써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예산 투입과 북한의 무단 철거는 과거 이뤄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 예산이 들어가 조성된 사무소 건물을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해버리자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이던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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