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까지 낳은 아내에게…폭행·성매매 강요한 20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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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 등 20대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A씨 일당은 여성 2명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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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일자리 제공" 속여 성매매 시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 등 20대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0대 남녀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C와 D씨 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 일당은 여성 2명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수사 결과 피고인 B씨는 피해 여성 C씨와 실제 부부 사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공범들과 함께 부인을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그는 한부모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C씨와 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인 D씨 부모에게서 1억원가량을 뜯어냈다. 남성 공범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D씨와 혼인신고 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여성 C·D씨와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A씨는 2022년 지인이 일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 여성들을 알게 됐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C씨와 D씨에게 A씨는 분윳값과 용돈 등을 건네고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피해자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했다. A씨는 이들과 가까워지자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속인 다음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두 차례 도망을 시도했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붙잡혀 다시 감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C씨에게는 친권 회복과 양육자 지정을, 허위 혼인신고가 된 D씨에게는 혼인무효확인 소송 등 법률 지원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심리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인간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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