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중단 안돼"

선대식 2024. 10. 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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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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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 사건 심리' 헌법재판소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대식 기자]

▲ 착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8월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심판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17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3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들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는 아직 이들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의 사건 심리 중단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이진숙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6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 국회 향해 "재판관 공석 문제 반복... 심각한 문제"

헌재는 14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규정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탄핵심판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신청인의 권한 행사 정지상태가 그만큼 장기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또한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퇴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한 국회를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관 궐위로 인한 불이익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임기제를 두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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